청주흥덕경찰서는 18일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S씨(52)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이날 오전 5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내연녀 A씨(54)의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수년간 만나던 A씨가 최근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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