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난 2월부터 도내 첫 시행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지 않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 2월부터 지역 내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 가운데 일정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해 기계적 결함 여부를 판단하는 정기검사 외에 주행 중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검사를 도내에서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정밀검사 기준은 등록일 기준으로 4년 이상 된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2년마다, 3년 이상 된 비사업용 기타 자동차와 2년 이상 된 사업용 자동차는 매년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지역에 차량등록이 돼 있는 일부 운전자들은 정밀검사 기간에 인근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 청원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경유 차량 운전자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경유 차량 특성상 정밀검사 때 엔진 과다출력으로 인한 매연 등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을 경우 재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청원군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16일 현재 청원군에 등록된 자가용과 영업용을 포함한 자동차는 모두 6만724대로 청주시 등록차량 정밀검사 시행이전인 지난 1월보다 1천444대가 늘어났다.

이는 동일한 생활권인 청주에서 비교적 가까운 청원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정밀검사를 면하기 위한 수단이 차량 증가 원인의 영향도 일부 미쳤다고 군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이런 편법이 알려지면서 청주 인근지역인 청원군에는 자동차 등록절차를 묻는 민원인들의 문의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고 있다.

경유 차량을 타고 다니는 A씨는 “정밀검사에서 과다매연배출 불합격이 될 경우 엔진, 수리 및 교환 비용이 100만원 이상 소요된다”며 “청주지역을 벗어나면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뒤 최근 청원군에 사는 친구 집으로 무작정 주소지를 옮겼다”고 말했다.

청원군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청주시 등록차량을 청원군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정밀검사를 받지 않느냐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며 “정밀검사를 받지 않기 위해 청원군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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