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12일 여교사들만 골라 수십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음란전화를 하거나 음란사진을 전송한 K씨(25)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속칭 ‘대포폰’을 이용해 전국의 여교사 60명 가량에게 60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하거나 음란 사진을 전송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인터넷을 통해 학교 여교사의 이름을 확인한 뒤 학교에 전화를 걸어 학부모라고 속여 여교사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폭력 전과가 있는 K씨가 이 같은 범행을 더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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