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대청호 수상레저 불법영업 의혹과 관련, 성명을 내고 “대청호 불법 수상레저 활동 관련자를 문책하고, 관련법 개정에 대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전지역 수상강습팀의 불법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옥천군 군북면 대촌리 인근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5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부에서 고시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이라며 “수상레저 불법 영업을 방치하는 것은 댐 건설 이후 규제를 받으며 살아왔던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수년째 자행해 온 수상레져 불법영업의 행위를 묵인해주는 비호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수자원공사와 대청댐관리단 및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해당 지자체는 수상레저 안전법에 금지지역 수질보호와 수질개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한다”며 “환경부 고시의 신규허가 조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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