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649척 이용 등 지정기준 달성

충남 당진군 석문면의 ‘장고항港’이 이르면 올해 11월말 국가어항으로서 승격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장고항항에 대한 국가어항 지정 건의는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요구해 오던 중 ‘장고항항’을 비롯한 전국 6개 항이 지난달 말 국가어항 지정 우선 순위에 포함, 개발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고항항은 봄철 미식가들로부터 사랑받는 ‘실캄로 유명세를 달리고 있는 작은 포구이나 지난 1972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받은 이후 현재 현지어선 383척, 외래어선 연간 266척 등 모두 649척에 달하는 어선들이 이용하고 있는 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가어항지정 기준을 웃돌고 있는 곳이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2009년 개통예정인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완공시 중부내륙권 및 영남권, 호남권과 서해안권의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 여건에 따라 교통ㆍ물류 및 관광기능 활성화는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북아 물류중심 입지여건에 중요한 기능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지역이다.

용역에 따른 개발 계획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를 시행자로해 사업기간은 6년에 걸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규모로 방파호안 530m와 방파제 50m, 섬식 방파제로 해안의 유실을 막아주기 위한 이안제(離岸堤, detached breakwater) 200m, 물량장 3개소 620m. 호안 210m, 선양장 30m를 신설한다는 대안을 내 놓았다.

장고항어촌계 어민은 “장고항항은 민박ㆍ식당, 바다낚시 및 실치축제 등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탁월한 친환경·자연적 입지 조건을 갖춘 어업의 근거지 항으로 충남과 경기도의 도서지역 해상교통ㆍ관광 및 유통의 중심지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가어항의 추가지정은 빠르면 올해 11월말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정 고시로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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