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체 유류보조금 과다청구 심각

정부의 택시 유류보조금을 과다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부 부도덕한 택시회사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보조금 관련 허위서류제출과 탈세혐의로 과태료처분, 환수 조치 등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택시업체가 적발됐다.

대전시도 지난해 법인과 개인택시에 유류보조금 186억 9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2007년 말 현재 대전시에는 개인택시 5천 500여대, 법인 76개사 3천 400여대를 관리하고 있으나 고작 2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인원 부족으로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시 담당 공무원은 현재 법인 및 개인택시회사와 거래를 하는 LPG 충전소가 대전에 몇 개인지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다.

또 시는 택시에 부착된 ‘타코메타’(운행 기록장치)를 단 한 차례도 검수한 적이 없으며 그동안 유가보조금 허위청구로 적발 된 곳이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대전의 C택시회사가 지난 2004~2005년 대전시에 청구한 내용을 보면 운전기사 전원이 일률적으로 37ℓ를 사용 했다고 서류를 제출, 부당청구를 했지만 시는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청구내용을 보면 업무와 관련 없다는 것을 일반인이 봐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전직 택시기사인 D씨(47)는 “대전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20~30% 정도의 유류보조금 절약으로 국민혈세가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원 부족으로 많은 택시에 대해 일일이 점검을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좀 더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국민 세금이 새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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