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충남 서산시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사무 전결권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

시는 반복적 민원업무와 일상적인 업무의 결재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2개월간의 준비를 통해 실무자 중심의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시장의 결재사무를 144건에서 76건으로, 부시장의 전결사무는 132건에서 111건으로 각각 하향조정해 실·국장 책임행정 체계를 확고히 했다.

이에 시장의 결재사무를 시 전체 사무 3천413건 대비 2.2%로 축소한 것은 시장은 기관의 존립운영과 국제협력교류, 고도의 행정판단을 요하는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 제한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와 부서장 중심의 실무형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 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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