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은 2008년 1월1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군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1만2천호의 특성을 조사해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로부터 적정성을 판별 받아 가격을 결정했다.

연기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연기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도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모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고 오는 4월30일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되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에 빠짐없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