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대전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1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제공한다.

이 사업은 긴급한 상황 등 일시적으로 아이를 잠시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긴 가정을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45명의 도우미가 배치돼 서비스에 나선다.

이용요금은 가, 나, 다형으로 구분되는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기준 199만원 이하)는 시간당 1천원(가형), 200% 이하(4인 기준 769만원 이하)는 시간당 4천원(나형), 200% 초과는 시간당 5천원(다형)을 부담하면 되고 가, 나형은 추가시간에 따라 비용이 할증되며 다형은 주말, 심야 이용시 비용이 할증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시 건강가정지원센터(☏042-252-9989)에 회원등록 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신청하면 센터에서 돌보미를 배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월 12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2일 정도 미리 신청하면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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