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단축·서면조사 확대 등 혜택… 맞춤형 세무조사 실시

충남도는 올해부터 법인 세무조사를 종전과 달리 각 개별 기업 여건에 따라 하는 맞춤형 세무조사를 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한편, 탈루세원의 철저한 발굴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충남 건설’과 맥을 함께 한다는 전제하에 법인과의 관계를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로 정했다.

조사 대상 법인은 지난해 1천100개 보다 10% 축소 1천개 법인으로 하고 조사기간도 현행 2~3일에서 1~2일 단축 등으로 법인 불편 최소화, 방문 조사보다는 가능한 한 서면조사로 확대, 현재 40%의 서면조사를 65%로 늘리면서 2010년에는 80%를 서면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면신고서 제출 자료는 현행 12개에서 6개 종류로 축소해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접수하며 현장 사진 등 증빙서류도 Off-Line에서 On-Line으로 전송받아 처리하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접수받는 등 기업에 대한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지방세 신고납부 요령 부득으로 가산세 납부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누락되기 쉬운 과세대상 물건이나 개정된 지방세법 등이 수록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해 기업에 제공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도내 우수기업 45개 및 신설제조업 법인 110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했으며. 2010년까지는 500개 신설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우수 법인에 대해서는 business-friendly로 하고 지능적,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한 탈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강화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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