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청-문화동 청사 서북구청-성거읍 신월리

충남 천안시의회 119회 임시회에 상정된 천안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천안시의회는 3일 임시회에서 천안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의원 18명 중 찬성 15표, 반대 2표, 무효 1표로 원안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구청 소재지는 동남구청의 경우 구 문화동 청사인 동남구 문화동 112-1로, 서북구청은 현 도시개발사업소인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343-1로 각각 소재지가 확정됐다.

이어 천안시 구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됨에 따라 동남구의 경우 목천읍을 비롯해 17개 읍·면·동으로, 서북구의 경우 성환읍을 포함해 11개 읍·면·동으로 관할구역이 각각 결정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일반구 설치가 행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 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안을 상정했다. 또 시는 구청설치에 따른 천안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조레개정을 상정해 시의회로부터 모두 원안가결됨에 따라 구청설치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등 18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관내 산업단지ㆍ농공단지 관리현황 파악을 위해 제3산업단지 등 6개 산업·농공단지, 삼성SDI를 현장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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