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보상금 지급 조례안 통과… 최고 2천만원

충남 천안시 일부 공무원이 최근 채석장 허가와 관련해 구속된 가운데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천안시의회를 통과했다.

천안시의회는 28일 열린 119회 임시회에서 지난 2006년 7월 입법예고 뒤 2년여 이상 미뤄졌던 ‘천안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근인력을 포함한 천안시청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행하는 부조리의 입증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최대 2천만원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이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돼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됐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등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 21일 대전지검 특수부는 천안시청 산림과 A과장과 B팀장 등 관련 공무원 2명을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에 채석장을 허가해준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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