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치뤄진 수안보 온천제가 불법영업과 소모성행사로 인해 온천알리기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돼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다.

축제 기간동안 협의회측은 행정기관에 야시장 개설과 관련한 가설건축물 신고조차 하지 않고 관계기관 또한 불법인줄 알면서도 시정조치 및 형사고발 등 하지않고 있어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에 따르면 상모면 온천리 일대 약 3천여평의 부지에 36개 동의 가건물을 갖춘 야시장이 개설돼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행정기관에 아무런 신고없이 영업을 했으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더욱이 야시장은 바가지 요금과 위생상태도 불결하다는 지적이나 관계당국은 오히려 행사장에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며 이들을 단속하기는커녕 옹호해 빈축을
사고 있다.

관광객 김모(45)씨는“온천제를 한다기에 가족들과 함께 왔는데 지저분하고 바가지 요금까지 받아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사 관계자는 “행사장 야시장에는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며 “관례상 야시장이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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