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키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법규상 문제점이 없으나 행정재량에 의해 불허가 처리된 민원을 심의·조정키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실·과장과 심의 민원관련 부서 과장 등 모두 9명을 위원으로 구성,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정위원회는 당초 해당 부서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을 재심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미 일정 지침을 마련한 주관과의 입장을 청취하고 이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제천시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보호키 위해 지역 내 관계기관 담당자를 조정위원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모두 공무원만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행정편의적 심의가 우려되고 있으며 해당 민원인을 배제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치 않고 있어 불공평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 99년 모두 자체 조례개정을 제외한 3건의 민원에 대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법규에 의해 절차상 형식적으로 사전 심의가 요구되는 숙박업소 건축민원 2건만 허가했을 뿐 실질적 심의가 필요한 토지형질변경 민원을 불허 처리했다.

시는 지난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11건의 민원을 심의했으나 지난 99년과 마찬가지로 8건의 건축관련 민원에 대해 모두 허가처리하고 나머지 2건의 산림형질변경과 1건의 농지전용 민원을 불허 처리했다. 또 시는 올해의 경우도 지난 21일 현재 10건의 민원을 심의한 결과 건축민원을 제외한 농지전용과 산림형질변경, 의료시설 건축 등을 모두 불허 처리해 최근 3년 동안 건축민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원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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