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L씨(57)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해 8월께부터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한 비닐하우스에 자동차 정비시설을 차리고 자동차를 수리,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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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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