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우리 주변에서 수입 농축산물과 공산품을 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재래시장 노점상 할머니가 판매하는 중국산 고사리와 당근, 수수쌀, 검정콩, 참깨, 표고버섯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곶감과 땅콩, 칠레산 포도, 미국산 호두, 인도산 무화과, 태국산 망고, 이란산 석류 등 수입농산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수입 농산물의 일반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우선, 수입농산물은 보기가 좋고 깨끗하다. 흠 잡을 데 없이 손질이 잘 돼 있다는 게 수입농산물의 일반적 특징이다.

중국산 당근은 깨끗이 세척돼 판매되는 반면 국산 당근은 대부분 흙이 묻은 상태로 판매된다. 요즘 젊은 주부들은 깨끗한 중국산 당근에 더 눈길이 갈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일반적 수입농산물 형태가 바뀌고 있다.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장사꾼들의 얄팍한 상술이다. 이런 가운데 웰빙(Well-Being) 바람과 안전성·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기생충·잔류농약 등 오염된 수입농산물 먹거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FTA 협정 국가의 증가로 수입 농산물은 더욱 다양하고 물량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내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배를 불리기 위한 부도덕한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들의 원산지 허위표시 수법은 더욱 교묘해 지고 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국산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식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2007년,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4천374개업소를 적발했다. 이 중 1천723개업소를 형사처벌 했으며 위반행위가 중한 27개 업소의 대표자를 구속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천651개 업소에 대해서는 5억6천5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2006년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3천634개보다 무려 740개나 늘어난 적발 건수다.

위반사례 중에는 △소비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참깨로 짠 참기름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 한다든지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양념육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중국산 냉동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국산고춧가루와 혼합해 국산 고춧가루가 많이 혼합된 것처럼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한다든지 위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유통 농산물 근절을 위해 농관원에는 4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있다. 검·경찰과 지자체들도 농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지원한다.

그러나 ‘열 사람이 지켜 한 도둑 못 막는다’는 속담처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생산농민·소비자 모두가 ‘우리농산물 지킴이’로 나서야 한다.

이것만이 수입 개방화 시대, 우리 농산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비록,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고 영세하지만 우리 농산물은 세계 어느 농산물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신토불이는 안전하다’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인식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농업의 앞날은 결코 어둡지 않다고 확신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세계 일류 농식품관리·농업정보서비스 기관’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원산지표시관리 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생산·유통을 위한 ‘친환경인증·우수농산물인증·이력추적관리제·지리적표시제·맞춤형 농정추진을 위한 농가등록제’ 등 우리 농산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신토불이 농산물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개방화 시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다 다양한 ‘농업·농촌 친화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농산물 보호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다시 한번 다짐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우리 농산물을 지켜낼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