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29일 내연녀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K씨(59)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모텔에 내연녀 L씨(48)가 다른 남자와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격분해 따라 들어가 L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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