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문제없다”… 지정업체 “불법”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자동차등록증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 주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자동차등록증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 주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가 자동차검사를 하면서 관련법규를 무시한 채 검사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을 가진 건교부 산하 기관이 오히려 수년동안 관련법규를 임의로 해석한 채 아무런 시정·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아 탈·불법을 용인해 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청주·충주검사소에는 현재 하루 평균 150여건에 이르는 자동차 정기검사·구조변경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충주검사소는 자동차 정기검사시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미지참한 차량에 대해서도 임의대로 검사를 해 주고 있다.

최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S씨(38·청주시 흥덕구 봉명동)는 “자동차등록증 없이 자동차검사지정업체를 갔더니 검사를 해 주지 않았다”며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다고 교통안전공단에 문의를 했더니 없어도 된다고 해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자동차등록증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등록증이 없는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을 이용하면 아무런 제한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 곳을 찾는 일부 불법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귀띔이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에서 자동차검사를 하는 자동차 중 약 10% 정도가 자동차등록증이 없이 차량안전 적합성여부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지역에서는 현재 교통안전공단 청주·충주검사소를 비롯해 청주 33개, 충주 10개, 제천 7대 등 90여 개를 지정, 자동차검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등록증 없는 상태에서 안전성 적합여부 검사를 하는 곳은 교통안전공단 청주·충주검사소 단 2곳뿐이다. 이로 인해 충북지역 90여개의 자동차검사지정정비업체들은 교통안전공단이 정부산하기관임을 내세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암암리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충북 전역에 있는 90여 개의 자동차정비소에서는 자동차등록증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검사를 해 주지 않고 있다”면서 “교통안전공단 측이 자동차등록증 없이 검사를 해 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자신들의 업무실적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자동차등록증이 없는 차량들은 대부분 음성적인 거래에 의한 불법차량(일명 대포차)으로 이를 검사해 주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위협하고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는 차량을 양산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동차등록증이 없는 민원인에게 자동차검사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타 자동차검사지정업체와는 달리 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는 이 같은 차량에 대한 제원규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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