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환전,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PC방 업주 L씨(51)에 대해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종업원 P씨(2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7월21일부터 최근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모 PC방에서 손님들에게 도박게임을 제공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1억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불법영업 단속에 대비해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보안속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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