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주시와 계약한 견인업체가 충주시에 사는 오모(여?5 교사)씨의 아이를 탑승시킨 채 견인해 간 사실이 본보를 통해 보도된 뒤 충주시가 시장명의로 오씨와 전교조, 사회단체를 방문해 공개 사과키로 해 일단락 됐다.

충주시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이고 관계자 3명을 징계 조치했다.

충주시장은 사과문을 통해 “지난해 8월30일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시의 단속직원이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견인 대행업체에서 차량을 견인하던 중 차내에서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견인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끼친 데 대해 정중히 사과 드린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안전조치와 차량의 내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이 입회해 견인토록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및 견인방법에 대해 단속 공무원을 특별교육을 시켜 주정차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어난 사례에 대해 주·정차 담당공무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번 일로 오씨 가족들의 심적 고통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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