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감사원이 청원군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지난 97년부터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된 금액 중 거액의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적발해 조사한 결과 기금을 관리하던 직원 이모(35)씨가 상습적으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군의 기금관리 운영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과 청주지검에 따르면 청원군청 건설과 이모(35)씨가 재해대책예방을 위해 조성된 기금 중 2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조사를 벌
이고 있다.

이씨는 지난 99년2월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건설과에 근무하면서 그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재해대책기금으로 입금돼 있는 통장에서 1회 1천∼2천여만원씩 모두 2억2천여만원을 인출해 사채와 빛 보증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군의 기금관리 운영과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자체적인 관리 감독이 허술해 발생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 배정과 입금 과정 등에서도 관계자들의 전문성 결여로 기금을 직원이 쉽게 인출 사용했지만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관리소흘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지난2000년 충북도 감사와 청원군 자체감사를 벌이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덮어주기식 ‘솜방망이 감사’라는 주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는 데다, 자치단체 예산과는 별도로 관계 부서에서 기금을 관리토록 하는 등 허술한 체계의 운영탓에 따라 맹점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원군의 재해대책기금은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총 8억7천672만원의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해 유사시 긴급을 요하는 호우 및 태풍 등 각종재해 사고에 대한 사전방지 사업에 투입토록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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