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의경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지 3개월만에 자진 복귀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1일 무단으로 근무지로 이탈한 K의경(22·일경)에 대해 전투경찰대 설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의경은 지난해 10월10일 오전 5시께 청주흥덕경찰서 내 방순대 생활실에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다.

K의경은 근무지를 이탈한 뒤 서울로 올라가 고시원에서 3개월 동안 숨어 지내다 부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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