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후 건설업체의 무분별한 신규등록이 억제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 면허반납 업체가 늘면서 건설업계가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2월24일까지 전문건설업체들이 등록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3월25일까지 일반건설업체도 면허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데다 이후 지자체와 해당 협회가 실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도내 부실 건설업계의 추가 퇴출이 불가피하다.

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후 건설업체의 부분별한 난립이 억제되면서 이달중 19개업체가 면허를 반납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상반기 203개의 업체가 면허를 취득하는 등 급증했던 신규업체 설립이 하반기에 4개업체에 그치는 등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2월25일까지 건축기술자 4명, 토목기술자 5명 보유조건과 3월25일까지 토목, 건축 각각 100좌 1억1천500만원, 토목·건축 200좌 2억3천만원 등 자본금이행가능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제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의 면허반납과 사업취소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건설업계도 2월24일까지 면허당 자본금 1억원, 기술자 면허당 2명씩 확보해야 하고 공제조합 출자도 면허당 25%인 2천500만원 안팎의 부담을 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협 충북도회에는 1월 현재 제반 조건을 갖추지 못해 30개업체가 면허를 반납했으며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도내에 일반·전문 등 건설업체가 여전히 많아 관련 법 규제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부실업체 면허반납 행렬이 건설업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면허반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에 팽배해 있는 불신과 시공능력 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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