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뒤 건물주들이 법 시행전에 임대료를 대폭올리거나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용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추진위원회와 상가 임차인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세부 시행령이 대통령 령으로 마련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골자는 상인들이 임대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이 거부해도 5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건물주가 부도가 나도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

또 법원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건물주의 과도한 보증금과 월세 요구를 방지할 수 있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자 올해 들어 건물주들이 법 시행전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비워 줄 것을 요구해 임차인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다.
실제 청주시 상당구 수동 모 식당 업주 김모씨는 보증금 1억원과 월세 300만원에 3년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건물주가 내부 시설을 원상복구한 뒤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영업을 위해 투자한 2억원 가량의 시설비를 되찾을 방법이 없어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청주시 가경동 형석아파트 상가 일부 임차인들도 건물주가 월 40만원이던 임대료를 10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비워달라는 요구에 시달리고 있
다.

이와 함께 청주시 내덕동 모 건물 입점자 3∼4명도 건물주가 재건축을 한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임차인들
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추진위원회 백상기 고문은 “건물주들이 법 시행전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임차인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행령에 악의적 건물주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과 인상폭을 제한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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