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추진위원회와 상가 임차인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세부 시행령이 대통령 령으로 마련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골자는 상인들이 임대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이 거부해도 5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건물주가 부도가 나도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
또 법원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건물주의 과도한 보증금과 월세 요구를 방지할 수 있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자 올해 들어 건물주들이 법 시행전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비워 줄 것을 요구해 임차인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다.
실제 청주시 상당구 수동 모 식당 업주 김모씨는 보증금 1억원과 월세 300만원에 3년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건물주가 내부 시설을 원상복구한 뒤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영업을 위해 투자한 2억원 가량의 시설비를 되찾을 방법이 없어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청주시 가경동 형석아파트 상가 일부 임차인들도 건물주가 월 40만원이던 임대료를 10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비워달라는 요구에 시달리고 있
다.
이와 함께 청주시 내덕동 모 건물 입점자 3∼4명도 건물주가 재건축을 한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임차인들
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추진위원회 백상기 고문은 “건물주들이 법 시행전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임차인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행령에 악의적 건물주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과 인상폭을 제한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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