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달라지는 제도 <下>

법무

▶국민참여재판 시행=1월부터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ㆍ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새 신분등록제 실시=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된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엄격해지는 과태료 징수=상반기 중 과태료 부과ㆍ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재판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된다.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체납이 심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監置)까지 될 수 있다.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숙려제 등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자녀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결혼ㆍ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

▶일반인도 소송기록 열람 가능=1월부터 사건 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권리구제와 학술연구, 공익목적 등을 위해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법원에 없는 기록이라도 법원 측이 서증조사나 문서송부를 촉탁하면 해당 기관은 열람에 협조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가사소송 사건의 경우 모든 일반인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다.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위치추적이 필요한 사범을 선별하기 위해 전문적 성폭력사범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장치 부착 외에도 상담치료 및 보호관찰 등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1월부터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기술ㆍ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보건 복지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된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을 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액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20만 원 이하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수급권을 보호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받는 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에서 내년 1월부터 50%로 인하된다.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에 도달하면 40%로 인하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제비 급여 폐지=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 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1월부터 폐지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 참정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가 4월11일부터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1월부터는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 노인 중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는 40만원, 노인부부가구는 64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먼저 지급받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에는 지급 대상이 더욱 확대돼 전체 노인의 70%(약 363만명)에게 지급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시행=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의료이용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4월1일부터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1월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문화 여성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를 미뤄주는 제도로, 올해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빠르면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사항으로 현재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전국 38개 지역에서 올해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예산과 돌보미 수도 확충된다.

▶결혼이민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도우미가 주 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 등을 알려주고 고충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와 ‘찾아가는 한글 교육 서비스’ 등이 1만6천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농림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등록제는 농지·축산 현황 등 농가들의 경영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농가소득안정 직불제 등 향후 추진될 맞춤형 농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전국 확대=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소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 부착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소비자들은 구입 시점에 쇠고기의 지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삼·쌀 표시 제도 개선=인삼류 역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근(年根)을 속이면 영업정지,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또 쌀 포장용기에 등급 대신 ‘품위’와 단백질 함량, 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품질’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행정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또 어디서 수령할 지를 주민등록지나 신청지 가운데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의 과태료 경감액을 지난해 50%에서 올해부터 75%로 늘린다.

▶폐쇄회로(CC) TV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공공기관이 CC TV를 설치할 때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CC TV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이 금지된다.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보호=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 등에 올라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 신설되고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도 도입된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불법 광고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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