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달라지는 제도 <上>

2008년 세제, 금융, 부동산,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도 완화돼 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특히 법률분야에서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 신분등록제가 실시된다. 또 20세 이상 국민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도 시행된다. 이명박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취임 전이라도 유류세와 휴대전화 요금을 내리기로 하는 등 새 정부의 정책들도 조만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새해 들어 바뀌는 각종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세제. 조세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 35%에서 올해부터는 1천200만원 이하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저출산대책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해 준다.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신설=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유도를 위해 일정 기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복식장부 기장·신고 등)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현재는 5천원 이상 거래 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소액현금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 불편을 감안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기부금 공제 확대=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30%, 15년 이상 이면 45%를 과표에서 제외해 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내년부터는 각각 10%, 45%인 최저·최고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지원대상 기업은 10년간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일몰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금융.경제

▶전자금융 거래 때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4월부터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 보안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체한도가 2등급은 1등급 대비 40∼50%, 3등급은 1등급의 10% 수준으로 축소된다.

▶콜금리 운용목표제 폐지, 한은 기준금리제 도입=1999년부터 시행해 온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내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콜금리 운용목표 대신 한은 기준금리를 발표하며 통화정책수단도 7일에 한차례씩 RP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륜차 사고위험도 따른 보험료 차등화=1월부터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 교차 판매 허용=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보험 고객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신BIS제도 시행=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갇관리하게 된다.

▶CD·ATM 운영 감독 강화=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이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을 4월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부동산.교통

▶1년 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1월1일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이 지금은 1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1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변경됐다.

▶공동주택 6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 45데시벨로 제한=1월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6층 이상에서는 실내소음도를 측정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6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을 측정해 45데시벨 미만이 돼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지금은 5분의 4(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요건이 완화되면 일부 주민의 발목 잡기 등이 어려워져 조합 설립이 수월해진다.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4월1일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등도 해야 한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30여 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돼 불법 다단계, 임금 체불문제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새해에도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적용된다. 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할인제가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이다.

▶1천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올해부터는 1천cc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800cc 미만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1천cc 미만 자동차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경차의 규격을 확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노동.환경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내년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고,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돼 1~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된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시행=`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월부터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사임용시험 3단계로 강화=내년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은 필기시험에 영어 듣기평가가 포함되며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 및 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3월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 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 진다.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가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실내공기 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 강화=1월부터 인원 수 100인(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인원수 200인(연면적 860㎡)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 질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또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이 현행 120㎍/㎥에서 국제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100㎍/㎥으로 강화된다.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 영업자가 아침(오전 5∼7시)ㆍ저녁(오후 7시∼10시) 45데시벨 이하, 낮(오전 7시∼오후 6시) 50데시벨 이하, 밤(오후 10시∼오전 5시) 40데시벨 이하의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ㆍ시행=껌, 담배,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 1회용 기저귀 등 썩기 어려운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인상된다. 2012년까지 실처리비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새해 1월부터 인상요율의 2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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