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 30여건의 법률공포안이 올라왔고 그 중에 삼성특검법도 포함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시일은 일주일 정도 걸린다”며“오는 10일을 전후해 관보에 실려 발효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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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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