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의원,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동안 중앙부처와 광역 자치단체에 집중됐던 도시관리계획권한과 택지개발권을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위임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공식 발의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 의원은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법률안’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가지 개정 법률안은 기존 도시관리계획 및 택지개발 권한을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대도시 시장이 직접 행사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은 기존 도지사 결정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도 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원발생시 신속히 처리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법률안’도 택지개발예정지구 면적이 20만㎡ 미만인 경우 현재 도지사 권한으로 돼 있는 택지개발계획 입안 및 결정권을 대도시 시장에게 부여해 지역특성에 맞는 택지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대도시들이 점차 광역시에 버금가는 대도시권을 형성하면서 인구집중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의 규제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민원처리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정식 발의해 동료의원들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되는 도시들로 청주시를 비롯해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천안 전주 포항 창원 용인시 등 전국에 모두 12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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