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의원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희망지역을 ‘지방이전기업 전용단지’로 지정해 각종 행정편의와 정부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이전을 원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이전할 지역을 지방이전기업 전용단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전용단지 건설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국무총리는 산하에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를 설치,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기업과 여러 행정기관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도지사나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해 지방이전 기업이 여러 행정기관을 찾아 다니는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방이전기업이 해당 부지의 영구임대를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땅이 국유지라고 해도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거나 영구 임대해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