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인력 지원사업은 구조조정 시 발생한 고급기술인력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파견 근무케 해 일정 보수를 정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은 현재 가동중인 기업으로 직업안정기관에 2주 이상 구인노력을 했으나 필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면 된다.
또 실직기술자는 현재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60세 이하로서 소정의 전문
기술을 가진 자로서 구직등록이 돼 있으면 가능하다.
문의는 ☏230-5333, 홈페이지 http;//cb.smba.go.kr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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