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간소화와 주민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화민원접수 발급제도가 일부 민원인들의 인식부족으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전화신청에 의해 발급된 각종민원서류가 주인을 잃은 채 장기간 방치되면서 인력 및 예산 손실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으나 개
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위민행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전화민원서류신청 발급제도는 지난 80년대 정부가 마련한 세부안과 지침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오고 있고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지적도등본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발급
받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민원인들이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바람에 자치단체의 해당 공무원들이 관련법규에 따라 보관 및 폐기처분 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등 해마다 부작용이 거듭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진천군의 경우 매년 1천500여건의 전화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중 수백여건의 신청서류를 민원인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어 폐기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인력과 비용손실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다 해당 공무원들도 민원서류 보관 및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관련, 진천군 관계자는 “필요해서 신청한 서류를 찾아가지 않아 행정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민원인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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