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 들었는데 모아 둔 재산은 달랑 집 한 채 밖에 없습니다.”

70세의 할아버지가 ‘노후생활비가 빠듯해 힘들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말이다. 이 노부부는 한 달에 10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있다. 필수적인 의식주 비용 70~80만원과 병원비와 약값으로 월 10~20만원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20만원과 자식들이 부쳐 주는 용돈으로 근근이 연명하고 있다.

주택 외에 뾰족한 재산이 없는 노인들도 주택을 활용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최근 정부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를 시행했다.

주택연금은 1세대 1주택(시가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구조다. 예를 들어 65세 노인이 1억짜리 집을 맡기면 매월 28만원, 2억짜리는 57만원, 3억짜리는 86만원씩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 방식은 매월 동일 금액을 평생 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일정한도 내(대출한도의 30%)에서 수시 로 인출하고 나머지는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평균수명 이상 살거나 집값이 연 평균 3.5% 이상 오르지 않으면 집값보다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부부 모두 사망한 후에는 주택공사나 금융기관이 해당 주택을 처분한다. 만약 주택을 처분한 가격이 대출금보다 적어도 그 차액에 대해 가입자나 상속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보증을 서 주기 때문이다. 대신 연금가입자는 주택공사에 초기 보증료(주택가격의 2%)와 연 보증료(대출잔액의 0.5%)를 내야 한다. 반대로 주택을 판 가격이 대출금보다 많아 돈이 남으면 그 차액을 가입자나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은 시가 6억원 이하 단독 혹은 공동주택이어야 하며 전답이나 임야, 나대지, 잡종지, 분양권 등은 안 된다. 이용 도중에 주택가격이 상승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은 상관없다. 또 주택연금 신청 전에 해당주택에 어떠한 담보대출이나 전세 계약도 없어야 한다. 신청 후에도 전세를 놓을 수 없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www.k hfc.co.kr ☏1688-8114)나 전국 12개 영업점을 통해 상담을 받은 뒤 주택 가격평가와 보증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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