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뜨거운 성인용 스팸메일 때문에 e-메일을 열기가 겁난다.”
최근 주부 이모(36·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함께 컴퓨터를 하다 e-메일을 열어보고 낭패를 당했다.
이씨의 아이디에다 ‘화급히 찾는다’는 제목 때문에 메일을 열자 포르노물인 남녀 나체사진이 가득한 성인용 홈페이지가 화면에 펼쳐 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쏟아지는 스팸(spam) 메일 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는 컴퓨터 이용자가 급증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e-메일을 전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지만 단속은 물론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물론 스팸메일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한 IP나 e-메일 주소로부터 오는 메일은 차단하거나 제목이나 본문 내용 중 지정단어가 있을 경우 해당 편지를 삭제하는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주부 등 네티즌은 사실상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 스팸메일을 추적하더라도 발신자가 아이디를 계속 바꾸거나 가공의 아이디로 메일을 무차별 발송하고 있어 적발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회사원 정모(41·회사원·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씨는 “업무상 e-메일을 많이 활용하는데 절반 이상은 스팸메일”이라며 “불필요한 메일을 일일이 삭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바이러스까지 감염된 적이 있어 스팸
메일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엄연히 단속돼야 하고 불법이지만 사실상 추적이 쉽지 않다”며 “성인용 스팸메일에 붙은 포르노상 홈페이지도 대부분 외국에서 운영하는 서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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