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ISO9000을 제외한 수출과 관련되는 모든 해외규격분야를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범위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충북중기청은 환경경영체제(ISO14000규격)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ISO14000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추가키로 하고 지원시기도 3회에 걸쳐 수시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기업이나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수출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해 우대지원하고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한 국산 부품·소재 품목은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www.standard.or.kr)’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은 물론 제품시험·분석, 수정·보완, 공장심사준비 등 컨설팅 비용을 포함해 전체 인증소요비용의 70%까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의료기 분야 등 시험비용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에는 별도심사를 통해 7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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