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시군 행정감사 결과 시정·주의조치등이 잇따르고 있어 시군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집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3월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옥천군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종합감사를 펼쳐 100여건에 대해 시정·주의조치를 내렸다고 공개했다.

도가 밝힌 행정감사결과 시정 51건, 주의 40건, 현지시정조치 27건과 재정상 조치로 총 19건에 대해 2억5천200만원을 추징·회수·감액조치했다.

또 관련공무원 7명의 징계요구, 훈계 27명, 주의처분 3명등 인사상 조치를 통보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이원하수처리장시설공사 설계 부적정으로 4천300여만원 과다계상, 오수처리시설 준공 부적정, 축산분뇨처리사업 완료 검정절차등 이행부당, 산림 형질변경신고사항변경신고 미이행, 금천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저소득층 성인병·암검진 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등이다.

한편 도관계자는 “이같은 시정·주의조치이외에 옥천군이 행정·생활법률 상담운영, 소도읍 가꾸기사업, 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제 및 정보화 교육 위탁,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 도시계획시설내 국유재산 무상귀속등은 우수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로 각 시군에 전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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