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고속철도 및 2008년 수도권전철 개통과 고속도로·국도 건설 등 현재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공급이 이뤄지고 아산테크노 밸리와 탕정지방산업단지 및 배방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첨단도시로서 그 골격을 갖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난개발의 방지 및 체계적인 계획으로 ‘스마트 도시 건설’을 목표에 부합하도록 힘써오고 있다.

또 다른 시·군보다 차별화된 도시발전을 위해 사전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제도, 지구단위계획 실무종합심의회, 전문가 자문 등의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처리기간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구단위계획 추진절차를 개선해 처리기한이 늦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내용으로 1종지구단위계획의 현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사전지구단위계획 입안제도는 실무종합심의회,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입안가능여부를 통보했던 사항을 실무종합심의회와 전문가 자문을 동시에 득한 후 입안가능여부를 통보한다.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도 관련 부서 협의와 실무종합심의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에 의거 해당부서에서 협의 요청하던 사항을 도시계획과에 직접 주민제안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