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어요 매달 이자만 100만원이 넘게 나갑니다.”

이 고객은 고향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 줬다가 잘못돼 빚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당장 빚 갚을 돈이 없자 결국 급여를 압류 당하고 말았다.

소득이 줄자 부족해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돌려 막기를 하다보니 3년만에 빚이 2억원으로 늘어났다.

다행히 이 고객은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원금 일부를 탕감 받고 나머지 대출을 갚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어쩔 수 없는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회복 지원제도다. 이 제도는 대출원금과 이자 등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 신청대상은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람 중에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로 제한된다.

채무금액은 1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총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결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을 결정하면 최장 8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 상환유예, 총 채무액의 최대 3분의 1 까지 빚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채무자 회생제도는 금융기관이나 사채 등을 포함해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 채권 5억원 이내인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다.

급여생활자나 자영업자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파산이 있다. 이 제도는 소득에 비해 빚이 과도하게 많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채무범위는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가 포함되며 면책신청을 받을 경우 채무를 전액 경감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렸다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증채무나 질병, 사고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위의 제도를 이용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개인이나 사회에 모두 이익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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