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조례 의견수렴

충남 서산시의회가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업체 공동 도급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입법예고와 함께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지역건설업체 수주량 증대를 위해 서산에 소재를 두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역의 민간건설 산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이상 구매 사용토록 권장하는 등 이행사항을 평가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해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해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을 건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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