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공로를 세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에게 수여하는 퇴직공무원 포상제도의 전달시기가 늦춰져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청원군에 따르면 결격사유가 없는 공무원의 경우 33년 이상 재직한 자는 훈장, 30∼33년 재직자는 포장, 28∼30년 미만은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포상이 대부분 퇴직후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가족 등에게 전달돼 형식적인 절차로 의미가 실추되고 있다.

청원군의 경우 지난 3월31일자로 명예퇴직한 공무원 4명에게 현재까지 정부포상이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퇴직한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가족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돼 당사자는 물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마저 실추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에 따라 퇴직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퇴직 전에 해당 기관에 전달돼 가족과 동료직원들이 참여하는 퇴임식장에서 수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청원군 관계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포상의 훈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달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관계부처에 건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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