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취농 창업후계농업인을 다음달 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2001년 1월1일 현재 35세 미만인 주민으로 농업계 학교 졸업직후 영농 승계를 원하는 주민,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인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는 주민 등이다. 타산업 종사자나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 졸업자중 농촌 정착을 원하거나 농촌에 정착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본인의 영농설계에 따라 3-6천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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