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가까운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쉽게 시작하는 것이 저축이지만 저축을 하는데도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 

저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축의 목적을 정하는 것이다. 목적없이 저축을 시작하면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해지를 하거나 만기가 돼서도 흐지부지 써버리고 만다.

저축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할 것이 통장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다. 은행에서 붙여 주는 ‘종합통장’, ‘인터넷 통장’ 등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저축목적을 알 수 있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

예를 들면 82.5㎡ 주택구입을 위해 저축을 시작했다고 하면 ‘새집마련통장’, 자녀의 대학자금 마련을 위해 적금에 가입했다면 ‘자녀대학자금 통장” 등의 꼬리표를 달아주는 것이다.

목적이 분명한 저축은 납입하면서도 힘들다는 생각보다 흐뭇한 마음이 먼저 든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뤄 낼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쉽게 해지하지도 않는다. 중도에 해지하면 목표까지 깨지기 때문이다.

목적을 분명히 했다면 기간도 정해야 한다. 같은 예·적금일지라도 가입기간에 따라 상품의 종류와 금융기관이 달라진다.

1년 후에 갈 해외여행 비용 마련이 목적이라면 초단기 금융상품을, 3년 후에 자동차 교체를 하려고 한다면 단기 금융상품을 물색해야 한다.

또 5년 후 주택구입을 위해서는 중기 금융상품을, 10년 후 자녀대학자금이나 20년 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장기 금융상품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처럼 기간을 달리 하는 첫째 이유는 저축목적에 따른 목표금액을 정한 후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간에 갑자기 해지해서 손해 볼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만약 3년 후에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노후연금에 가입했다면 중도에 해약을 하게 돼 손해를 보게 된다.

기간에 따른 이자지급방식도 다르다.

보통 만기가 10년 미만의 금융상품의 경우 원금에만 이자를 지급하는 단리방식이 일반적이나 10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에 이자를 더해주는 복리방식이다.

그래서 10년 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저축을 한다면 보험사의 금융상품이 적합하다.

기간에 따라 이자소득에 붙는 세금도 다르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이자소득세 15.4%를 물지 않지만 10년 미만의 금융상품은 세금우대상품과 제2금융권(농·축·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예탁금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