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제3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기부행위 등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선거운동 단속이 시작되는 가운데 단체장의 직무시간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개시일(15일)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상 행위를 빌미로 사전선거운동성 사업추진, 주민접촉,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이 현직 단체장이나 특정입후예정자를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등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문제는 근무시간과 행사내용이다.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하절기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각각 정해져 있다.

따라서 정무직 공무원 신분인 자치단체장도 규정대로라면 일반 공무원과 같은 시간대에만 ‘공적인’행사 참석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근무시간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확히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한을 두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또한 연말연시에 치러지는 수많은 행사에 대해 어떻게 공(公)과 사(私)로 선을 그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도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근무시간과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은 없다”면서 “그러나 행사 참석 때 사전선거운동성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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