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 정리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환지 계획에서 제외하고 유보한 땅인 체비지의 토지세를 언제까지 지주가 부담해야 하는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청주시가 봉명·신봉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인가가 이뤄진 지난 97년 이후 최근까지 이 지역 체비지의 토지세를 지주에게 부담시키자 청주의 한 세무사가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의신청 움직임을 보이며 일기 시작했다.

청주시는 사업시행 인가의 후속 절차인 환지인가 이후부터 사업시행자가 체비지의 토지세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론이다.

이 지역 환지인가는 지난 7월 31일 이뤄졌고 시의 이론 대로면 내년부터는 지주들에게 봉명·신봉지구 체비지의 토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주의 S세무사측은 봉명·신봉지구의 체비지에 대한 토지세는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시행자인 청주시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며 현재 이 지역 지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우편을 발송해 이의제기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S세무사측은 조합을 구성해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한 대구지역에서 체비지의 토지세를 조합측이 부담하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토지세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S세무사 관계자는 “사업시행 인가 후에도 체비지에 대한 세금을 지주들에게 부과한 것은 청주시의 착오로 보여진다”며 “판례 등을 볼 때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환급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청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단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경우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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