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경찰서는 10일 빈 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이모(20·주거부정)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29일 밤 12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윤모(52)씨의 빌라 방범창살을 뜯고 들어가 신용카드, 금목걸이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10여차례에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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