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충북교육계 전반에 파문을 일으킨 김영세(70) 충북도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그 배경과 앞으로의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법조계 주변의 예상과 달리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직사회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를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그동안 공판이 진행되며 법원 안팎에서는 김 교육감이 교육계에 이바지한 점이 크고 건강 상태가 나쁜 점, 고령인 점 등으로 미뤄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적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학(60) 진천교육장이 검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면서 강압수사 여부가 재판 결과의 큰 변수로 작용하자 일각에서는 직접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물론 변호인측이 무죄를 주장하는 점 등을 들어 무죄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의견이 개진될 정도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충북도교육청을 우수 교육청으로 만드는 등 충북 교육계에 기여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뇌물 액수가 많고 돈을 받은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며 엄벌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가 인사 대가로 1천2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구형된 이홍배(65)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에게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도 뇌물수수 못지 않게 공여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교육감이 선고공판 뒤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드리는 입장’이란 글을 통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1심 판결의 유죄부분 결과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하는 등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교육계가 또 한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선고공판 뒤 도 교육청 주변에서는 ‘진실이 밝혀질때까지 사퇴하면 안된다’는 의견과 ‘충북교육계 수장이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는 등 벌써부터 여론이 양분되고 있다.

도 교육청 직원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러나 교육행정 추진과 교육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언급 자체를 회피했다.

또 일부 부서는 교육감 선고공판과 관계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는 등 평소와 다름이 없었으나 김 교육감 실형선고 소식에는 대부분 놀라는 표정이었다.

이에 반해 충북도민행동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김 교육감은 도민앞에 사과하고 즉각 퇴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를 방문, 사퇴권고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

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경실련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계를 실망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충북교육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자진사퇴할 것을 주장하는 등 앞으로 퇴진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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