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부터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충북도내 공급자와 소비자간 계약 체결률은 20% 안팎에 그쳐 공급자·소비자간 계약체결이 시급하다.

더욱이 지난 6일 청주시 복대1동에 있는 한 생활매장에서 발생된 폭발사고로 김모씨가 LP가스 안전대책 도내 첫 수혜자가 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으나 소비자의 관심이 부족한데다 가스안전공급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 본보 8일자 14면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가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스사고도 사용자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보상이 되는 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가 시행된 이후 청주지역에서 첫 대상자가 발생됐으나 일반가정과 업무용 등 가스소비자 상당수가 계약체결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충북도내에는 LP가스 공급자가 240곳이며 계약대상은 난방용·취사용 LP가스를 사용하는 일반가정과 업무시설 등 수십만곳으로 공급자와 체결된 건수는 20% 안팎으로 추정된다.

실제 청주시의 경우 LP가스 사용대상이 7만여곳으로 집계됐으나 이중 계약이 체결된 건수는 1만여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지역본부는 이에 따라 김모씨의 경우 제도시행 이후 서둘러 가스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본인 과실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표본을 보여주고 있어 충북도내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가정의 경우 2002년 5월, 업무용 2002년 2월까지 시·군별 공급자간 지역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 소비자들은 거래중인 가스판매업소와 안전공급계약 체결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김치원본부장은 “고의로 가스사고를 내지 않는 한 소비자들이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현 가스안전공급계약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이번 가스사고 사례처럼 소비자들이 한 순간에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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