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8일 연간 부동산 중개실적이 15건이 넘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가운데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곳에 대한 현지확인을 거쳐 4곳을 모범업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청주시 사천동 삼호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조정자)
를 비롯해 청주시 신봉동 영화부동산중개인사무소(대표 김영화), 충주시 교현2동 한광진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한광진), 제천시 명동 수도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주경) 등 4개 업소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