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자체 특수시책으로 원가 사전검토제를 실시하면서 3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달사업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되는 공사일 경우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령시는 지난해 9월부터 5억원 이상의 공사와 1억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입 등에 대해 원가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한 4건으로 모두 28억5천여만원을 절감했다. 올해는 대천2동사무소 공사를 비롯한 11건의 원가검토로 2억6천500여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용역’ 등에 대한 원가검토를 실시중에 있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고문회계사’를 위촉·운영하면서 3억원 이상의 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입에 대한 원가도 사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예산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원가 사전검토제가 반드시 사업비를 삭감하고자 하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과정에서 잘못 계상된 내용을 찾아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바로잡는데 있다”며 “앞으로는 시공방법 개선 등 종합적인 경제성을 검토하고, 계약업무 또한 투명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원가 사전검토를 통해 올해 8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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