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불법 보호시 사법처리”

충남지방경찰청은 11일부터 29일까지 대전·충남 295개 정신보건시설과 부랑인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과 수색을 실시하고 보호중인 무연고자에 대해 유전자 및 지문을 채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정신병원 등 시설에 수용된 무연고자에 대해 채취한 지문이 잘못 채취돼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와 무연고자에 대한 관리 소홀 및 무연고 입소자에 대해 시설주가 수용자 신원확인에 소극적인면 등 이의 확인을 위해 마련됐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점검기간을 통해 시설주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 보호하는 사례가 발견 될 경우 추후 같은사례의 예방을 위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며 “시설주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대전·충남은 295개 정신보건시설 등 약 1천265명의 무연고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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