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 사용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 해결은 물론 가스공급자의 가격담합이 원천 봉쇄될 수 있도록 가스안전 서비스 실태조사 및 소비자 불만신고센터가 이달 4일부터 본격 운영되기 때문이다.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소비자 불만신고센터는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시행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가격담합을 방지하고 가스공급설비의 판매가격 조사, 안전서비스 실태조사, 소비자 불만을 접수해 처리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충북지역본부에 설치되며 소비자의 가스와 관련한 각종 불만사항을 전화, 서신, 방문, 팩스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과 피해 내용을 분석해 소비자와 공급자간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민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내용을 행정관청에 이관시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업무 협력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가스공급자의 상호와 전화번호, 허가관청 명칭을 반드시 표기해 소비자들이 공급자와 행정관청에 불만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제는 가스소비자들도 안전한 공급은 물론 소비자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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